소상공인의 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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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6 08:30 조회1,774회 댓글0건본문
소상공인이라함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소상공인 사업자의 좋은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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