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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로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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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18:40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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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는 장비 투입일인 당일 수령이 최선 입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일전까지 소급적용 된다고 하나,

즉각 수령이 임대료를 보증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뒤늦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건설기계임대가업자들의 민원도 빈번했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교부전 최대 1개월까지 일한 임대료를 보증 받을수 있게 되었다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미 지난 1개월부터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보증기간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소급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 (1개월)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신고시스템을 활용해 보증서 미교부 건설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68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않는경우,

해당 건설사에는 1개월 영업정지와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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